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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30. ~ 2024. 10. 10. (잔여일 : 25일)
  • 국가유산청 ( 고도보존육성팀 )   전화번호 : 042-481-3109 | 팩스번호 : 042-481-3115 | kong9217@korea.kr | 조회수 : 4,206회  

⊙국가유산청공고제2024-136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국가유산청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

 

증명’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

 

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안 제7조, 안 별지 제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고도보존육성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

 

 

ㅇ 전자우편 : kong9217@korea.kr

 

 

ㅇ 전화/팩스 : 042-481-3109/042-481-31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

 

나,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전화 042-481-3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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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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