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공고제2024-136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국가유산청장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
증명’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
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안 제7조, 안 별지 제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고도보존육성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
ㅇ 전자우편 : kong9217@korea.kr
ㅇ 전화/팩스 : 042-481-3109/042-481-31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
나,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전화 042-481-3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