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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8. 30. ~ 2024. 10. 10. (잔여일 : 26일)
  • 국가유산청 ( 역사문화권과 )   전화번호 : 042-481-3117 | 팩스번호 : 042-481-3128 | jk2434@korea.kr | 조회수 : 4,618회  

⊙국가유산청공고제2024-0122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30일

국가유산청장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 유지의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기능이 유사ㆍ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

 

합 등 위원회를 정비하고, 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를 실형이 선고된 경우와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란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권과

 

 

ㅇ 전자우편 : jk2434@korea.kr

 

 

ㅇ 팩 스 : 042-481-312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권과(전화 042-481-3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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