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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2. ~ 2024. 10. 14. 마감
  • 환경부 ( 수질수생태과 )   전화번호 : 044-201-7068 | 팩스번호 : 044-201-7070 | ndenviro@korea.kr | 조회수 : 33,724회  

⊙환경부공고제2024-556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환경부장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의 기술진단을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폐수유입 승인 및 설비

 

설치신고·준공검사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116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

 

행)됨에 따라,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의 기술진단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과 공공폐수처리시설로의 폐수 유입승인, 배수

 

설비 설치 등과 관련한 신청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대상 및 내용 등 규정(안 제30조의6 신설)

 

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과 개선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정하고, 기술진단 결과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의

 

제출기한을 규정하며,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자가 대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시로 위임함

 

 

나. 공공폐수관로 기술진단 내용 규정(안 제71조의3제1항)

 

 

공공폐수관로 유량 및 수질조사, 연결상태 진단, 시설 및 운영 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기술진단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

 

 

다. 오·폐수 유입승인 및 배수설비 설치 신청서 등 서식 규정(안 제72조)

 

 

오·폐수 유입승인, 배수설비 설치,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등의 신청서 및 승인서 등 관련 서식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수질수생태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수질수생태과(6-3동)

 

 

- 전자우편 : ndenviro@korea.kr

 

 

- 팩스 : (044) 201 - 70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전화 (044) 201-7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