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556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환경부장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의 기술진단을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폐수유입 승인 및 설비
설치신고·준공검사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116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
행)됨에 따라,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의 기술진단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과 공공폐수처리시설로의 폐수 유입승인, 배수
설비 설치 등과 관련한 신청서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대상 및 내용 등 규정(안 제30조의6 신설)
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과 개선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정하고, 기술진단 결과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의
제출기한을 규정하며,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자가 대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시로 위임함
나. 공공폐수관로 기술진단 내용 규정(안 제71조의3제1항)
공공폐수관로 유량 및 수질조사, 연결상태 진단, 시설 및 운영 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기술진단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
다. 오·폐수 유입승인 및 배수설비 설치 신청서 등 서식 규정(안 제72조)
오·폐수 유입승인, 배수설비 설치,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등의 신청서 및 승인서 등 관련 서식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수질수생태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수질수생태과(6-3동)
- 전자우편 : ndenviro@korea.kr
- 팩스 : (044) 201 - 70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전화 (044) 201-7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