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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2. ~ 2024. 10. 14. 마감
  • 환경부 ( 수질수생태과 )   전화번호 : 044-201-7068 | 팩스번호 : 044-201-7070 | ndenviro@korea.kr | 조회수 : 28,123회  

⊙환경부공고제2024-55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환경부장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완충저류시설과 공공폐수관로의 기술진단을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폐수 유입승인 및

 

배수설비 설치신고·준공검사 등의 의무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며, 기술진단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의무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116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공공폐수처리시설로의 폐수 유입승인, 배수설비 설치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과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오·폐수 유입승인, 배수설비 설치승인 등 규정(안 제71조의2)

 

 

1) 오·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 배수설비 설치 승인신청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 및 승인서 등 통지 규정

 

 

2) 배수설비 시공 요건을 갖춘 자, 배수설비 최초 사용 및 구조 변경시 신고 규정 마련

 

 

나. 배수설비 등 조치명령 규정(안 제71조의3)

 

 

배수설비의 설치, 구조변경, 개·보수, 철거 등 조치명령 시 조치내용 및 이행 기간 규정

 

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의무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권한위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안 제81조제1항제26호, 안 별표 18)

 

오·폐수 유입승인, 배수설비 설치승인 등 의무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환경부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하고 세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

 

라. 완충저류시설 기술진단 결과 등의 접수와 과태료 부과 권한위임 및 기술진단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안 제81조제2항제9호의3·제25호, 안 별표 18)

 

1) 법 제21조의4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는 완충저류시설 기술진단의

 

    결과와 개선계획,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결과의 접수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

 

2)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세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

 

마. 기타 오기 정정(안 제81조제1항제26호·제2항제2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수질수생태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수질수생태과(6-3동)

 

 

- 전자우편 : ndenviro@korea.kr

 

 

- 팩스 : (044) 201 - 70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전화 (044) 201-7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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