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2. ~ 2024. 9. 9. 마감
  • 보건복지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2255 | 팩스번호 : 044-202-3915 | mj928@korea.kr | 조회수 : 6,73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3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실 산하 사회서비스정책관을 인구정책실로 이관하고, 업무

 

조정을 반영하여 인구정책실을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다양한 소득보장제도의 연계로 전 국민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정책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연금정책국을 사회복지정책실 산하 연금정책관으로 편제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mj928@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