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4-63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실 산하 사회서비스정책관을 인구정책실로 이관하고, 업무
조정을 반영하여 인구정책실을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다양한 소득보장제도의 연계로 전 국민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정책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연금정책국을 사회복지정책실 산하 연금정책관으로 편제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mj928@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