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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2. ~ 2024. 10. 14. 마감
  • 법무부 ( 난민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4165 | 팩스번호 : 02-2110-0381 | ssh0618@korea.kr | 조회수 : 21,611회  

⊙법무부공고제2024-376호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법무부장관

 

 

난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난민신청자 면접 시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를 법령에 구체화하고, 난민조사관 자격을 「난민법 시행령」에 상향 규정함에 따라

 

이 규칙에 규정된 난민조사관 자격은 삭제하며, 난민인정신청서 서식상 영문 번역을 개선하고 오역을 정정하는 한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는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난민인정신청서와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에 안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난민심사 면접 출석요구 절차 구체화(안 제5조) 난민심사 면접 시 난민신청자 등에게 출석요구서를 교부·송달하고 그

 

     내용을 출석요구대장에 기록

 

나. 난민인정신청서 영문 번역 개선 및 오역 정정(안 별지 제1호서식) 난민인정신청서 12쪽 14.1문항 ‘Family Reunion’을

 

     ‘Family Unity’로 변경하고, 13쪽 14.4문항 “you or your family members, friends”를 “your family members or friends“로

 

     정정

 

다. 난민신청자에 대한 법 준수의무 안내(안 별지 제1호~제3호서식) ‘난민인정신청서’ 및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에

 

     난민신청자에게는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의무(난민협약 제2조)가 있음을 안내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난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난민정책과

 

 

- 전자우편 : ssh0618@korea.kr

 

 

- 팩스 : 02-2110-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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