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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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O O | 2024. 10. 11. 11:46 제출
      산업시설용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수직농장 신설(안 제1조의2제4호의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직농장·식물공...
    해당 법안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산업단지 내에서 수직농장(식물공장) 운영은 도시민들이 근거리에서 적절한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신선한 농산물을 취득 할 수 있는 폭넓은 여건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 권리증진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안에서 농산물 재배 시설이 둔다는 것은 거대한 공기청정기를 둔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농산물 재배를 위한 공기중 이산화탄소 흡수와 산소 배출을 산업단지의 환경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불어 도심 근교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늘어만 가는 산업단지 내 공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수직농장의 특성상 밀폐된 공간의 시원한 공조가 필수이기 때문에 계절에 상관없이 현장 근로여건은 좋은편이고, 인공광원을 사용하기에 건물의 지상은 물론 지하공간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활용될 여기가 크기에 경기침체로 가속화 되는 단지내 공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변화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을 것이고 피해를 보는 입장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작금의 기후변화를 대응해야 하는 농산업의 상황을 고려할 때 종국에는 국가차원의 농산업의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기대되는 효과와 현재 사업단지내 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은 동일하기에 법령을 적용하는데 있어 차별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가 조성된 기존가 있음은 이해하나 위의 환경개선 효과와 우리가 지켜야할 농산업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법령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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