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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2. ~ 2024. 10. 14. (잔여일 : 28일)
  • 국토교통부 ( 산업입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676 | 팩스번호 : 044-201-5564 | cham11@korea.kr | 조회수 : 2,49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97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수직농장은 농업으로 보아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하였으나 정보통신기술 기자재 등

 

관련 산업과의 시너지를 위해 산업시설용지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수직농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산업시설용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수직농장 신설(안 제1조의2제4호의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직농장·식물공장으로서 인공 광원을 사용하고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감지 설비, 자동제어시스템을 갖춘 경우 산업시설용지에 설치를 허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 전자우편 : cham11@korea.kr

 

 

- 팩스 : 044-201-55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전화 044-201-36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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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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