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4-92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량있는 경사 이하 우수 인재가 조기에 승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경위 속진임용에 따른 대상자의 교육훈련 근거
마련과 특별승진을 위한 교육인정 요건 변경 등 현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속진형 경위임용 대상자에 대한 교육훈련 근거 마련(안 제 8조 6항)
나. 속진 임용을 위한 신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경사ㆍ경위 계급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조항 신설
(안 제 8조 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실
- 전자우편 : hady7856@korea.kr
- 팩스 : 032-835-28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전화 (032) 835 - 2238, 팩스 032-835-28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