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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3. ~ 2024. 10. 14. 마감
  • 해양경찰청 ( 교육훈련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2-835-2238 | 팩스번호 : 032-835-2838 | hady7856@korea.kr | 조회수 : 22,723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4-92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량있는 경사 이하 우수 인재가 조기에 승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경위 속진임용에 따른 대상자의 교육훈련 근거

 

마련과 특별승진을 위한 교육인정 요건 변경 등 현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속진형 경위임용 대상자에 대한 교육훈련 근거 마련(안 제 8조 6항)

 

 

나. 속진 임용을 위한 신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경사ㆍ경위 계급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조항 신설

 

     (안 제 8조 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실

 

 

- 전자우편 : hady7856@korea.kr

 

 

- 팩스 : 032-835-28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전화 (032) 835 - 2238, 팩스 032-835-28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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