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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3. ~ 2024. 10. 14. (잔여일 : 28일)
  • 기상청 ( 기후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7377 | myryu@korea.kr | 조회수 : 3,221회  

⊙기상청공고제2024-131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기상청장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변화의 과학적 감시 및 예측을 통한 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기상법」에서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분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총괄ㆍ지원 기관으로서 기후위기 관련 대책 지원 등 필요사항을 보완ㆍ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7호, 2023.10.24. 공포, 2024.10.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구대기감시망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 지구대기감시망 구축을 위한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등의 기준을 정함.

 

- 품질관리 업무의 세부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함.

 

나. 국제 기준에 근거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기준을 마련하여 승인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4조).

 

다. 기후ㆍ기후변화의 예측 정보의 생산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함(안 제5조).

 

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 발급과 재발급 등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정하여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2층 기상청 기후정책과

 

○ 전자우편: myryu@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정책과(전화: 042-481-73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의「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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