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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3. ~ 2024. 9. 20. (잔여일 : 4일)
  • 기상청 ( 기후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7377 | myryu@korea.kr | 조회수 : 3,350회  

⊙기상청공고제2024-130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기상청장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변화의 과학적 감시 및 예측을 통한 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기상법」에서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분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총괄ㆍ지

 

원 기관으로서 기후위기 관련 대책 지원 등 필요사항을 보완ㆍ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7호, 2023.10.24. 공포, 2024.10.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및 제3조)

 

- 기상청장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공고 방법과 연도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

 

 

나. 기후변화 감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 체계적인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 운영을 위한 업무 내용을 정하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생산하는 방법을 규정함.

 

 

다.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기후예측 정보와 이상기후 전망 및 기후전망 정보의 세부적인 생산 내용과 방식을 규정함.

 

-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신청, 심사 등 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

 

 

라.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 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을 정하고, 부처 간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수집ㆍ활용 방법을 규정함.

 

 

마.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기상청장이 지원할 기후위기 계획 또는 대책을 추가하여 정하고, 감시ㆍ예측정보와 조사ㆍ연구된 결과를 이용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활용실적과 계획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ㆍ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

 

 

- 국제협력의 대상과 추진방안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함.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수행할 기능을 명확히 규정함.

 

 

사.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제도 도입(안 제17조)

 

- 교육사의 자격요건과 자격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2층 기상청 기후정책과

 

 

○ 전자우편: myryu@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후정책과(전화: 042-481-737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의「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

 

(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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