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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3. ~ 2024. 9. 13. 마감
  • 국방부 ( 환경소음팀 )   전화번호 : 02-748-5894 | hrjeon611@korea.kr | 조회수 : 6,522회  

⊙국방부공고제2024-294호

 

 군용비행장 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국방부장관

 

 

군용비행장 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음대책지역이 지역현실에 맞게 지정될 수 있도록 소음대책지역 중 제3종 구역을 정할 때 단독주택의 경계 또는 촌락의

 

생활 형태 및 하천ㆍ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 등을 고려하여 그 경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및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결격사유 요건을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환경소음팀

 

 

- 전자우편 : hrjeon611@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환경소음팀(전화 02-748-58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