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4-294호
군용비행장 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국방부장관
군용비행장 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음대책지역이 지역현실에 맞게 지정될 수 있도록 소음대책지역 중 제3종 구역을 정할 때 단독주택의 경계 또는 촌락의
생활 형태 및 하천ㆍ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 등을 고려하여 그 경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및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결격사유 요건을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환경소음팀
- 전자우편 : hrjeon611@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환경소음팀(전화 02-748-58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