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4-375호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법무부장관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난민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난민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난민조사관의 자격기준을
이 영에 상향규정하며, 난민전담공무원은 난민심사관을 보조하여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난민심사관은 난민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도·감독하여야 함을 명시하는 한편,
난민신청자 면접 시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를 법령에 구체화하며, 영상회의 방식의 화상면접을 시행함에 따라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난민전담공무원 자격기준(안 제6조의2) 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급~9급)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라급)으로서 난민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마친 사람을
난민전담공무원으로 규정
나. 난민심사관·난민전담공무원 업무 명시(안 제7조제2항~제4항, 제6항) 난민전담공무원은 난민심사관을 보조하여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난민심사관은 난민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도·감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난민면접조서 기록 등의 주체에 난민전담공무원을 포함
다. 난민심사 화상면접 실시(안 제7조제5항) 난민심사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난민심사 면접 또는 출입국항 회부결정 면담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라. 난민심사 면접 출석요구 절차 구체화(안 제7조제1항, 제7항) 난민심사 면접 시 출석요구서를 발급하도록 명시하고,
면접 또는 사실조사를 위해 발급한 출석요구서를 난민신청자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
마. 난민조사관 자격기준(안 제12조의2)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급~7급)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라급)으
로서 난민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마친 사람을 난민조사관으로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난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난민정책과
- 전자우편 : ssh0618@korea.kr
- 팩스 : 02-2110-0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