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난민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2. ~ 2024. 10. 14. 마감
  • 법무부 ( 난민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4165 | 팩스번호 : 02-2110-0381 | ssh0618@korea.kr | 조회수 : 26,594회  

⊙법무부공고제2024-375호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일

법무부장관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난민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난민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난민조사관의 자격기준을

 

이 영에 상향규정하며, 난민전담공무원은 난민심사관을 보조하여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난민심사관은 난민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도·감독하여야 함을 명시하는 한편,

 

  난민신청자 면접 시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를 법령에 구체화하며, 영상회의 방식의 화상면접을 시행함에 따라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난민전담공무원 자격기준(안 제6조의2) 출입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급~9급)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라급)으로서 난민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마친 사람을

 

      난민전담공무원으로 규정

 

나. 난민심사관·난민전담공무원 업무 명시(안 제7조제2항~제4항, 제6항) 난민전담공무원은 난민심사관을 보조하여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난민심사관은 난민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도·감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난민면접조서 기록 등의 주체에 난민전담공무원을 포함

 

다. 난민심사 화상면접 실시(안 제7조제5항) 난민심사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난민심사 면접 또는 출입국항 회부결정 면담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라. 난민심사 면접 출석요구 절차 구체화(안 제7조제1항, 제7항) 난민심사 면접 시 출석요구서를 발급하도록 명시하고,

 

    면접 또는 사실조사를 위해 발급한 출석요구서를 난민신청자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

 

마. 난민조사관 자격기준(안 제12조의2)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4급~7급)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라급)으

 

     로서 난민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마친 사람을 난민조사관으로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난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난민정책과

 

 

- 전자우편 : ssh0618@korea.kr

 

 

- 팩스 : 02-2110-0381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