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3. ~ 2024. 9. 10. 마감
  • 해양경찰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2-835-2322 | 팩스번호 : 032-835-2922 | juniya18@korea.kr | 조회수 : 4,509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4-91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3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해양치안빅데이터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13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해양경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26명(6급 3명, 7급 6명, 9급 17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며,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해양경찰교육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총 3명 중 1명(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나머지 2명(연구사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6월 30일로 연장하며,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관서에 증원한 인력 10명(9급 9명, 연구사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해양경찰교육원에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정직 정원(경사 2명, 경장 2명) 및 일반직 정원(5급 3명, 7급 3명, 9급 4명)을 연구직(연구관 3명, 연구사 9명)으로 직종을 전환하며 연구직 직렬에 해양수산, 보건, 안전, 통계직렬을 추가하고, 해양경찰청에 신규 도입되는 대형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4명(경정 1명, 경감 2명, 경위 3명, 경사 9명, 경장 13명, 순경 14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24년 신설기구평가 결과에 따라 수사국 수사심사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안전총괄부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산하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및 동해해양특수구조대의 긴급방제팀이 폐지됨에 따라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juniya18@korea.kr

 

- 팩스 : 032-835-2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3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