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8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사회재난 대비ㆍ대응에 있어 행정안전부와 재난관리주관기관 간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하여 사회재난대응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대통령기
록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전문경력관
나군(의사 담당) 정원 1명을 전문경력관 나군(속기 담당) 정원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1일(수)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성과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4호
○ 전화 : 044-205-1438 FAX : 044-204-8911
○ 전자우편 : haemil198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전화 044-205-1438, 팩스 044-204-89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