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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4. ~ 2024. 9. 11. 마감
  • 행정안전부 ( 성과관리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5-1438 | 팩스번호 : 044-204-8911 | haemil1982@korea.kr | 조회수 : 6,00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8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사회재난 대비ㆍ대응에 있어 행정안전부와 재난관리주관기관 간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하여 사회재난대응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대통령기

 

록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전문경력관

 

나군(의사 담당) 정원 1명을 전문경력관 나군(속기 담당) 정원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1일(수)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성과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4호

 

 

○ 전화 : 044-205-1438 FAX : 044-204-8911

 

 

○ 전자우편 : haemil198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전화 044-205-1438, 팩스 044-204-89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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