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7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실의 명칭을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로
변경하면서 사회복지정책실 하부조직인 사회서비스정책관을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로 이관하고, 각종 소득보장 제도의
연계로 전 국민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정책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연금정책국을 사회복지정책실장 밑에 두는 연금정책관으
로 개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banya01@korea.kr
- 전화 : 044-205-2370,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0,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