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4. ~ 2024. 9. 9.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70 | 팩스번호 : 044-204-8925 | banya01@korea.kr | 조회수 : 5,02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73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실의 명칭을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로

 

변경하면서 사회복지정책실 하부조직인 사회서비스정책관을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로 이관하고, 각종 소득보장 제도의

 

연계로 전 국민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정책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연금정책국을 사회복지정책실장 밑에 두는 연금정책관으

 

로 개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banya01@korea.kr

 

 

- 전화 : 044-205-2370,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0,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