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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4. ~ 2024. 10. 14. (잔여일 : 28일)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사업과 )   전화번호 : 044-202-3277 | 팩스번호 : 044-960-6013 | dew77@korea.kr | 조회수 : 3,14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40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폭행ㆍ상해ㆍ성희롱 등의 이용자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금지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제공자는 제공인력 채용 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

 

를 요청하도록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 제공인력 또는 사회서비스

 

를 제공받은 이용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액에 가산된 이자를 징수하도록 하고, 제공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며, 일정한 경우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공자의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94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의 절차, 부당이득

 

에 대한 이자, 위반사실 공표의 방법 및 절차,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당이득 조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공자가 제공인력 채용 시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안 제2조의3 신설).

 

 

나. 부정수급 제공자ㆍ제공인력ㆍ이용자에 대한 부정수급액에 더하여 징수하는 이자를 정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다. 제공자가 부정수급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를 공표하도록 공표의 방법, 절차를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고 포상금의 상한액을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마련 (안 제7조, 안 제8조의2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전자우편 : dew77@korea.kr

 

 

- 팩스 : (044) 960-60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전화 (044) 202 - 3277, 3228, 팩스 (044) 960 - 60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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