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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5. ~ 2024. 10. 15.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과 )   전화번호 : 044-204-7822 | 팩스번호 : 044-204-7909 | jajun91@korea.kr | 조회수 : 27,634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479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맹등록 유효기간 및 등록갱신에 관한 전통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입법 미비

 

해소하고, 가맹 편의성 향상을 위해 한번의 신청서 작성으로 모든 유형(지류, 모바일, 카드형)의 상품권을 가맹할 수 있도록

 

가맹 서식 개선

 

 

 

2. 주요내용

 

가. (위임사항 구체화) 가맹점이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가맹점 갱신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위임사항을 조문에

 

     반영*(안 제8조의2)

 

         * 현행 시행규칙 제8조의2(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조문제목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및 갱신‘으로 하고,

 

           동 조항 중 ’등록‘을 ’등록 또는 갱신‘으로 수정

 

 

나. (서식개선) 가맹등록 신청서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활용*토록 개선하고 상품권 구분(종이,전자)을 삭제

 

- 이에 더해 등록제한업종 확인을 위한 필요 자료 제출에 대한 사전 동의 서명 추가

 

* 가맹 갱신도 일정 기간 경과 후 새로이 가맹을 등록하는 것이므로 신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기름로 180 세종파이낸스 센터 3차 5층

 

 

- 전자우편 : jajun91@korea.kr

 

 

- 팩스 : 044-204-7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전화 (044) 204 - 7822, 팩스 (044)204-79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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