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24-97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4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o 전자우편(이메일) : goldmatch@korea.kr
o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
o 팩스 : 02-2100-648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02-2100-60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