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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5. ~ 2024. 9. 12. 마감
  • 법제처 (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6554 | 팩스번호 : 044-200-6957 | cookiex@korea.kr | 조회수 : 3,003회  

⊙법제처공고제2024-171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노동, 복지 및 환경 등 사회문화 분야 법령의 신속한 심사 및 법적 검토ㆍ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문화법제

 

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법제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법제처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

 

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법제지원국 1개 과를 폐지하면서 정원 1명(4급 1명)을 감축하며, 법제

 

처에 주택ㆍ건축 분야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해석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

 

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00. 00. 00. 공포ㆍ시행)가 개

 

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제처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무운영직렬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전산직렬 정원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cookiex@korea.kr

 

 

- 팩스 : (044)200-69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0-6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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