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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7개 법률의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5. ~ 2024. 10. 15. (잔여일 : 29일)
  • 법제처 ( 법제개선조정과 )   전화번호 : 044-200-6846 | 팩스번호 : 044-200-6980 | armdri@korea.kr | 조회수 : 4,701회  

⊙법제처공고제2024-163호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법제처장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낮은 영업 신고의 경우 별도의

 

수리행위가 없이도 적법한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영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경우 독립한 사무소를 갖추지 않더라도 공동사용을 통해 사무소를 갖춘 경우에는 영업이 가능하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영업 진입에 드는 비용과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등 7개의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

 

 

- 전자우편: armdri@korea.kr

 

 

- 전화: 044-200-6846, 팩스: 044-200-6980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개선조정과(전화 044-200-6846)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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