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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5. ~ 2024. 10. 15. 마감
  • 국토교통부 ( 성장거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690 | 팩스번호 : 044-201-5565 | engineer11555@korea.kr | 조회수 : 30,41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11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주민지원대책 중 공공기관 건물 등의 관리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5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성장거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31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성장거점정책과

 

 

ㅇ 전화(☎) 044-201-3690, 3686 / 팩스 044-201-556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전화 044-201-3690, 36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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