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11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주민지원대책 중 공공기관 건물 등의 관리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5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성장거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31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성장거점정책과
ㅇ 전화(☎) 044-201-3690, 3686 / 팩스 044-201-556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전화 044-201-3690, 36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