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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5. ~ 2024. 10. 15. (잔여일 :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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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공고제2024-2호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국가정보원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AI·양자 등 신기술로 파생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안보의 필수요소로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안보 기관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적시에 수급하는 것이 긴요한

 

상황임.

 

  그러나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안보기술의 특성상 민간을 통한 기술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안보기관과 혼연일체

 

가 되어 민감한 기술을 개발할 전문 연구기관도 부재함에 따라 미래 국가안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

 

임.

 

  국가 안보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하고 있으나, 관리체계가

 

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연구역량을 충분히 발휘토록 하기가 곤란, 국가의 안보기술 소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연구소'를 국가안보 기관인 국가정보원 산하로 이관하여

 

국가 안보기술 연구개발 체계를 개선함은 물론, 안보기술 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배가하기 위해 '국가안보기술연구원'으

 

로 설립하고자 함. 이와 관련,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이사회 구성 및 연구원장·임원 관련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설립·연구·운영 등에 필요한 경

 

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국가정보원장

 

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국가안보와 국익수호에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함임.

 

 

나. 국가안보기술연구원 설립(안 제2조 및 제4조)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 또는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임원 구성 등(안 제7조 및 제8조)

 

국가안보기술연구원에 이사장 및 연구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며,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도록 함.

 

 

라. 운영재원 근거 확보(안 제11조)

 

정부는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설립·운영·연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안 제14조)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

 

 

바. 자율 경영 및 대외 협력연구 보장(안 제6조 및 제19조)

 

정부는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며,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학술교류 등을 최대한 보장함.

 

 

사.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폐쇄 및 국가안보기술연구원으로의 승계(안 부칙 제5조~제8조)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설립과 동시에 폐쇄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소속된 직원은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설립등기일에 그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봄. 또한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예산·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067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393호 21-1

 

 

- 팩스 : 02-3432-0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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