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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5. ~ 2024. 9. 12. 마감
  • 관세청 ( 행정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7682 | 팩스번호 : 042-481-7679 | kcsjh@korea.kr | 조회수 : 7,058회  

⊙관세청공고제2024-107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5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부산세관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관세청 인력 2명(6급 2명) 및

 

소속기관 인력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2일에서 2026년 12월 2일까지로, 관세청 인력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며,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2일까지인

 

관세청 인력 1명(6급 1명)은 그동안의 운영성과 등 실적을 진단하여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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