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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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9. 9. 08:26 제출
    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재난관리기금 용도 특례 마련(안 제75조의2)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의료공백은 정책실패에서 기인한 것으로 재난이란 다수의 사람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닥친 피해라 할 수 있는데, 의료공백은 의도적인 정책에 기인하여 발생했고 예측된 상황으로 정부의 통제불능과 잘못된 정책의 추진 결과이다. 
    재난관리기금을 이런 정책적 문제에 기인한 상황에 사용한다면, 정말 재난이 닥친 사람들에게 써야 할 재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며, 재난관리기금을 정책과 정부무능의 결과에 쏟아붇는 것은 재난관리기금 조성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재난관리기금 조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금 등을 사용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국가 정책기금을 오용하는 것으로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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