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0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의료인력의 인건비, 수당 등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재난관리기금 용도 특례 마련(안 제75조의2)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재난관리 목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dong28@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