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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6. ~ 2024. 9. 13.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5-4124 | 팩스번호 : 044-205-8997 | dong28@korea.kr | 조회수 : 9,51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0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의료인력의 인건비, 수당 등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재난관리기금 용도 특례 마련(안 제75조의2)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재난관리 목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dong28@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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