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4-961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조업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조업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안전조업법」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24.1.2.)되어 “어선원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제4장의2, 총 22개 조항)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함(제명 변경)
나.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1조~제2조 개정)
다. 법률 제3조에 따라 상시어선원 5인 미만 어선에 대하여 제4장의2 “어선원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
(총22개 조항) 적용을 제외함(안 제3조 개정)
라.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시행계획)”을 “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으로 함(안 제4조~제5조 개정)
마. 법 제27조에 따라 어선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정함(안 제14조 신설)
바. 법 제30조에 따라 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할 정보 및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신설)
사.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직업성 질병자의 수를 2명으로 정함
(안 제16조 신설)
아. 법 제36조에 따라 어선안전보건위윈회 구성 대상, 심의·의결 사항, 위원 구성 등을 정함(안 제17조~제22조 신설)
자. 법률 제48조 및 제51조에 따라 재정지원 사업, 권한 위임, 고유식별정보처리 대상 등에 어선원 안전·보건 관련 사항 추가
(안 제23조~제25조 개정)
차. 신설된 “제4장의2 “어선원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총22개 조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별표5] 개정(안 제26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10)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wonwoo1@korea.kr
- 팩스 : 044-861-947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200-5389)으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