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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법제처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4. ~ 2024. 9. 9.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19 | 팩스번호 : 044-204-8922 | balko@korea.kr | 조회수 : 5,60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84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노동, 복지 및 환경 등 사회문화 분야 법령의 신속한 심사 및 법적 검토ㆍ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문화법제

 

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법제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법제처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

 

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법제지원국 1개 과를 폐지하면서 정원 1명(4급 1명)을 감축하며, 법제

 

처에 주택ㆍ건축 분야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해석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

 

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balko@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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