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4. ~ 2024. 9. 9.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17 | 팩스번호 : 044-204-8922 | issuesan@korea.kr | 조회수 : 5,30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83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윤리정책과 및 공공혁신기획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공공윤리정책과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및 공공혁신기획과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4명(4급 1명, 4·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issuesan@korea.kr

 

 

- 전화 : 044-205-2317 (FAX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 044-205-2317, FAX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