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82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무조정실의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
급 또는 5급 1명)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2
명) 및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정원 2명(6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7년 3월 31일까지로 정하는
한편, 국무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경제조정실 1개 과 및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인 국제개발협력본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개발협력지원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2024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junwoo0916@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1,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