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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4. ~ 2024. 9. 9.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11 | 팩스번호 : 044-204-8922 | junwoo0916@korea.kr | 조회수 : 5,13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82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무조정실의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

 

급 또는 5급 1명)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2

 

명) 및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정원 2명(6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7년 3월 31일까지로 정하는

 

한편, 국무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경제조정실 1개 과 및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인 국제개발협력본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개발협력지원국 1개 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2024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junwoo0916@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1, 팩스 044-204-8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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