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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전기ㆍ가스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4. ~ 2024. 10. 14.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계통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3-3931 | 팩스번호 : 044-203-4756 | yys7856@korea.kr | 조회수 : 32,114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54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대표 위원 참여기준이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규정되어 있어 최근 재생에너지 연계,

 

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해 대폭 확대 예정인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 추진에 있어 불필요한 행정소요, 비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거리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참여 기준 완화 근거 마련(현행 제18조제3항 개정)

 

1) 송·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시 읍·면·동별 거주 주민 1명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 규모 이상(고시 예정)

 

   의 설비의 경우 시·군·구별 거주 주민 1명 이상 참여로 기준을 완화

 

* 주민대표 참여 기준 완화 대상 설비 규모,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 근거 관련 고시 동시 개정 예정

 

   (해당 고시: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ㅇ 전화 : 044-203-3931 / 팩스: 044-203-4756

 

 

ㅇ 이메일 : yys785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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