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653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1월) 이후 10여 년이 경과하였으나, 지원금 단가가 고정되어
지원금 현실화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4년 법령 제정 이후 ‘23년 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CPI) 상승률(근거: 통계청) 18.5%를 지원단가에 반영, 상향 조정
(별표 2 제1호다목)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ㅇ 전화 : 044-203-3931 / 팩스: 044-203-4756
ㅇ 이메일 : yys785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