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4. ~ 2024. 9. 11. 마감
  • 고용노동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7050 | 팩스번호 : 044-202-8022 | ryu018@korea.kr | 조회수 : 7,42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63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4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능정보사회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개발도상국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에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9월 22일까지 존속하는 지능정보화기획팀, 국제개발협력팀을 각각 신설하고, 효율적인 민원

 

제도 운영·관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감사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9월 22일까지 존속하는 민원운영팀을

 

신설하며,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보화기획팀, 개발협력지원팀 및 고객지원팀을 폐지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6급 2명)을 감축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