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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6. ~ 2024. 9. 20. 마감
  •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   전화번호 : 044-202-3097 | 팩스번호 : 044-202-3951 | shsong98@korea.kr | 조회수 : 13,57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659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의료급여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별표1)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shsong98@korea.kr

 

 

- 팩스 : 044-202-39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7/3099,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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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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