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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6. ~ 2024. 10. 16. 마감
  • 기획재정부 ( 예산기준과 )   전화번호 : 044-215-7158 | 팩스번호 : 044-215-8037 | sljh999@korea.kr | 조회수 : 32,45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99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조금 부정수급자에게 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31호, 2016. 1. 28. 공포, 4. 29. 시행)되었으나 해당 사무가 소속관서ㆍ지자체로의 위임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못하여 이를 추가로 위임범위에 포함시키고, 기준보조율 및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변경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관서에서 소속관서ㆍ지자체로의 사무위임 확대 (시행령 §17조)

 

보조금 교부 결정, 실적 심사 등 보조금 관리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소속 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 수행배제(법 §31조의2),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법 §33조의2), 강제징수(법 §33조의3)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위임사무를 확대함.

 

 

나. 기준보조율 변경(별표1 제13호)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보조율이 변경된 ‘13. 연근해어선 감척’의 기준보조율 변경사항을 시행령 별표1에 반영함.

 

 

다.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변경(별표2 제81호)

 

기존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중 81. 경로당 운영(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제외한다.)를 81. 경로당 운영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및 냉난방비ㆍ양곡비를 자체노력으로 절감한 집행잔액을 활용한 부식비는 제외한다.)로

 

변경하여 자체노력으로 보조금을 절감한 경우 부식비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예산기준과

 

 

- 전자우편 : sljh999@korea.kr

 

 

- 팩스 : 044-215-80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전화044-215-7158, 팩스 044-215-8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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