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ㅇ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도록 하는 「성별영향평가법」에...
- 정부가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이유로 제시한 위원회의 유사, 중복, 실적 - 저조라는 명분은 현실적 타당성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더 적극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성- 주류화 전략의 핵심도구인 성별영향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 -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성주류화 전략의 핵심 도구이다.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이러한 성별영향평가를 심의·조정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권고 및 정부 정책이 성인지 관점에서 추진되도록 논의하는 핵심적인 심의기구이다. ? - 윤석열 정부는 성주류화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성평등사회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여성가족- 부 장관을 8개월이 넘도록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겨두는 패악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 성별영향평가의 핵심 심의기구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까지 비상설화하려는 것은 우리나- 라 성주류화정책의 핵심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순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 ? - 우리나라의 세계 성격차 지수(Gende Gap)는 146개국 중 94위(2024년)로 여전히 하위권을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딥페이크 성착취’ 사태는 젠더폭력의 문제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얼마나 더 극악스럽게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 - 윤석열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여성의 현실을 직시하고, 성평등정책을 강화해야 할 책임을 져야한다. 지난 6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의 전반적인 여성차별 실태에 우려를 표하며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 철회 및 부처 강화를 권고하였다. 특히 조속한 장관 임명을 강조하고 여가부 자원 대폭 확대와 직원의 역량 강화까지 정부에 요구했다. ? ?- 윤석열정부와 여가부는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비롯한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해서 세계인류가 함께 달성해야할 목표(SDG)인 성평등 실현에 동참해야한다. ? - 성주류화 전략의 핵심제도인 성별영향평가의 심의 조정기구인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여성가족부공고 제 2024-99호?「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 ?
가.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ㅇ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도록 하는 「성별영향평가법」에...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대합니다. 1.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의 명분은 타당하지 않음 정부가 제시한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이유는 위원회의 유사성, 중복성, 실적 저조를 들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 타당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더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성주류화 전략의 핵심 도구인 성별영향평가를 강화해야 합니다. 2.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과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역할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성주류화 전략의 핵심 도구입니다.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이러한 성별영향평가를 심의·조정하고, 특정 정책 개선을 권고하며, 정부 정책이 성인지 관점에서 추진되도록 논의하는 중요한 심의기구입니다. 3.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과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 추진 윤석열 정부는 성주류화정책을 총괄해야 할 여성가족부 장관을 8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성주류화정책의 주무부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며, 동시에 성별영향평가의 핵심 기구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까지 추진하는 것은 성주류화정책의 근간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한국의 성평등 현실과 정부의 책임 현재 우리나라의 세계 성격차 지수는 146개국 중 94위(2024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 발생한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은 과학기술을 활용한 젠더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게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을 강화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지난 6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의 여성차별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을 철회하고, 여성가족부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장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가부 자원 확대와 직원 역량 강화까지 촉구한 바 있습니다. 6. 성별영향평가제도의 강화 필요성 윤석열 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비롯한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인 성평등(SDG) 실현에 동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7. 결론: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성주류화 전략의 핵심제도인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여성가족부공고 제 2024-99호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합니다. 정부는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하며, 성별영향평가제도를 통해 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가.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ㅇ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도록 하는 「성별영향평가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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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ㅇ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도록 하는 「성별영향평가법」에...
<의견서> □ 여성가족부공고 제 2024-99호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에 관한 의견서 1.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안 주요 내용 가.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ㅇ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도록 하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함 2.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ㆍ반 여부 반대 ○ 사유 - 정부가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이유로 제시한 위원회의 유사, 중복, 실적 저조라는 명분은 현실적 타당성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더 적극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성주류화 전략의 핵심도구인 성별영향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성주류화 전략의 핵심 도구이다.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이러한 성별영향평가를 심의·조정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권고 및 정부 정책이 성인지 관점에서 추진되도록 논의하는 핵심적인 심의기구이다. - 윤석열 정부는 성주류화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성평등사회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여성가족부 장관을 8개월이 넘도록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겨두는 패악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별영향평가의 핵심 심의기구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까지 비상설화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성주류화정책의 핵심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순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 - 우리나라의 세계 성격차 지수(Gende Gap)는 146개국 중 94위(2024년)로 여전히 하위권을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딥페이크 성착취’ 사태는 젠더폭력의 문제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얼마나 더 극악스럽게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 윤석열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여성의 현실을 직시하고, 성평등정책을 강화해야 할 책임을 져야한다. 지난 6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의 전반적인 여성차별 실태에 우려를 표하며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 철회 및 부처 강화를 권고하였다. 특히 조속한 장관 임명을 강조하고 여가부 자원 대폭 확대와 직원의 역량 강화까지 정부에 요구했다. - 윤석열정부와 여가부는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비롯한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해서 세계인류가 함께 달성해야할 목표(SDG)인 성평등 실현에 동참해야한다. - 성주류화 전략의 핵심제도인 성별영향평가의 심의 조정기구인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여성가족부공고 제 2024-99호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 나. 제출기관 ○ 단체명 및 대표자 : 대전여성단체연합 박이경수 상임대표 ○ 주소 : 대전시 중구 동서대로 1332번길 9-3, 2층 ○ 연락처 : 042-383-3534 (의견서 전문 파일로 첨부하였음)
가.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ㅇ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도록 하는 「성별영향평가법」에...
<의견서> □ 여성가족부공고 제 2024-99호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에 관한 의견서 1.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안 주요 내용 가.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ㅇ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도록 하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함 2.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ㆍ반 여부 반대 ○ 사유 - 정부가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이유로 제시한 위원회의 유사, 중복, 실적 저조라는 명분은 현실적 타당성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더 적극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성주류화 전략의 핵심도구인 성별영향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성주류화 전략의 핵심 도구이다.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이러한 성별영향평가를 심의·조정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권고 및 정부 정책이 성인지 관점에서 추진되도록 논의하는 핵심적인 심의기구이다. - 윤석열 정부는 성주류화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성평등사회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여성가족부 장관을 8개월이 넘도록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겨두는 패악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별영향평가의 핵심 심의기구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까지 비상설화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성주류화정책의 핵심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순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 - 우리나라의 세계 성격차 지수(Gende Gap)는 146개국 중 94위(2024년)로 여전히 하위권을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딥페이크 성착취’ 사태는 젠더폭력의 문제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얼마나 더 극악스럽게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 윤석열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여성의 현실을 직시하고, 성평등정책을 강화해야 할 책임을 져야한다. 지난 6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의 전반적인 여성차별 실태에 우려를 표하며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 철회 및 부처 강화를 권고하였다. 특히 조속한 장관 임명을 강조하고 여가부 자원 대폭 확대와 직원의 역량 강화까지 정부에 요구했다. - 윤석열정부와 여가부는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비롯한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해서 세계인류가 함께 달성해야할 목표(SDG)인 성평등 실현에 동참해야한다. - 성주류화 전략의 핵심제도인 성별영향평가의 심의 조정기구인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여성가족부공고 제 2024-99호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 나. 제출기관 ○ 단체명 및 대표자 : 제주여민회 대표 정은숙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134(3층) ○ 연락처 : 064-756-7261 (의견서 전문 파일로 첨부하였음)
가.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ㅇ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도록 하는 「성별영향평가법」에...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ㅇ 입법예고 사항에 반대함 ㅇ 반대 사유: 1. 기존 상설 위원회를 임의기구로 전환하는 것은 명실공히 기능 약화를 의미함 2. 위원회 기능약화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 절차 상 주요단계로 설계한 민관협치 이념을 포기하는 것임 3. 성별영향평가의 정책개선조치 이행의 실질적 영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타부처 사업에 대한 개선조치를 의결할 수 있는 협업단위로서의 위원회 운영이 파행될 수 있기 때문임 4.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과 성별영향평가가 사업이 갖는 연계성을 고려할 때, 위원회 기능이 약화되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관련 협의 및 심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5. 지자체 성별영향평가조례와 제도운영 상의 혼란 또는 퇴행이 우려됨. 교육청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관련 조례에서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당해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곳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제도의 연계를 지지하고 제도설계가 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지자체에서는 두 제도 모두에 혼란과 퇴행적 영향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