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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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10. 1. 21:00 제출
      가.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ㅇ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도록 하는 「성별영향평가법」에...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ㅇ 입법예고 사항에 반대함
    
    ㅇ 반대 사유: 
    1. 기존 상설 위원회를 임의기구로 전환하는 것은 명실공히 기능 약화를 의미함
    2. 위원회 기능약화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 절차 상 주요단계로 설계한 민관협치 이념을 포기하는 것임
    3. 성별영향평가의 정책개선조치 이행의 실질적 영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타부처 사업에 대한 개선조치를 의결할 수 있는 협업단위로서의 위원회 운영이 파행될 수 있기 때문임
    4.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과 성별영향평가가 사업이 갖는 연계성을 고려할 때, 위원회 기능이 약화되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관련 협의 및 심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5. 지자체 성별영향평가조례와 제도운영 상의 혼란 또는 퇴행이 우려됨. 교육청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관련 조례에서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당해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곳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제도의 연계를 지지하고 제도설계가 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지자체에서는 두 제도 모두에 혼란과 퇴행적 영향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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