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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4. 10. 4. 16:49 제출
      가.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ㅇ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도록 하는 「성별영향평가법」에...
    <의견서>
    
    □ 여성가족부공고 제 2024-99호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에 관한 의견서
    
    1.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안 주요 내용
    
    가.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ㅇ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도록 하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함
    
    
    2.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ㆍ반 여부 
    
           반대
    
      
       ○ 사유
    - 정부가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이유로 제시한 위원회의 유사, 중복, 실적 저조라는 명분은 현실적 타당성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더 적극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성주류화 전략의 핵심도구인 성별영향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성주류화 전략의 핵심 도구이다.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이러한 성별영향평가를 심의·조정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권고 및 정부 정책이 성인지 관점에서 추진되도록 논의하는 핵심적인 심의기구이다. 
    
    - 윤석열 정부는 성주류화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성평등사회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여성가족부 장관을 8개월이 넘도록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겨두는 패악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별영향평가의 핵심 심의기구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까지 비상설화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성주류화정책의 핵심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순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
    
    - 우리나라의 세계 성격차 지수(Gende Gap)는 146개국 중 94위(2024년)로 여전히 하위권을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딥페이크 성착취’ 사태는 젠더폭력의 문제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얼마나 더 극악스럽게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 윤석열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여성의 현실을 직시하고, 성평등정책을 강화해야 할 책임을 져야한다. 
    지난 6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의 전반적인 여성차별 실태에 우려를 표하며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계획 철회 및 부처 강화를 권고하였다. 특히 조속한 장관 임명을 강조하고 여가부 자원 대폭 확대와 직원의 역량 강화까지 정부에 요구했다. 
    
     - 윤석열정부와 여가부는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별영향평가제도를 비롯한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해서 세계인류가 함께 달성해야할 목표(SDG)인 성평등 실현에 동참해야한다.
    
    - 성주류화 전략의 핵심제도인 성별영향평가의 심의 조정기구인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여성가족부공고 제 2024-99호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   
    
    
     나. 제출기관 
       ○ 단체명 및 대표자 : 제주여민회 대표 정은숙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134(3층)
       ○ 연락처 : 064-756-7261
    
    (의견서 전문 파일로 첨부하였음)
    
  • 김 O O | 2024. 10. 1. 21:00 제출
      가.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ㅇ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도록 하는 「성별영향평가법」에...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ㅇ 입법예고 사항에 반대함
    
    ㅇ 반대 사유: 
    1. 기존 상설 위원회를 임의기구로 전환하는 것은 명실공히 기능 약화를 의미함
    2. 위원회 기능약화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 절차 상 주요단계로 설계한 민관협치 이념을 포기하는 것임
    3. 성별영향평가의 정책개선조치 이행의 실질적 영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타부처 사업에 대한 개선조치를 의결할 수 있는 협업단위로서의 위원회 운영이 파행될 수 있기 때문임
    4.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과 성별영향평가가 사업이 갖는 연계성을 고려할 때, 위원회 기능이 약화되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관련 협의 및 심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5. 지자체 성별영향평가조례와 제도운영 상의 혼란 또는 퇴행이 우려됨. 교육청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관련 조례에서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당해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곳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제도의 연계를 지지하고 제도설계가 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지자체에서는 두 제도 모두에 혼란과 퇴행적 영향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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