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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9. 6. ~ 2024. 10. 16. (잔여일 : 30일)
  • 여성가족부 ( 성별영향평가과 )   전화번호 : 02-2100-6178 | 팩스번호 : 02-2100-6482 | hh5757@korea.kr | 조회수 : 3,127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4-99호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여성가족부장관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해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ㅇ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두도록 하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ㅇ 전자우편(이메일) : hh5757@korea.kr

 

 

ㅇ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ㅇ 팩스 : 02-2100-64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02-2100-61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